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키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서면자료를 통해 “박진 외통위원장을 비롯한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이경균 국회 경위과장 등을 형법상 직권남용 및 국회회의장 모욕, 특수공무방해죄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질서유지권’발동에 대해 “질서유지권은 사전의 질서문란 행위가 의심되거나 우려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며 “회의장 안에서 국회법과 규칙을 위반하는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한 때에 경고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한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의 정당한 회의참석을 방해하고 국회의원 법안심의권을 침해하도록 적극 가담했다”라며 “이는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방해, 국회회의장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경균 경위과장에 대해서는 “상관의 불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그 수범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막았다”며 “해당 법의 실행행위자로 공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의법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고록현 기자roki@siminilbo.co.kr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서면자료를 통해 “박진 외통위원장을 비롯한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이경균 국회 경위과장 등을 형법상 직권남용 및 국회회의장 모욕, 특수공무방해죄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질서유지권’발동에 대해 “질서유지권은 사전의 질서문란 행위가 의심되거나 우려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며 “회의장 안에서 국회법과 규칙을 위반하는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한 때에 경고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한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의 정당한 회의참석을 방해하고 국회의원 법안심의권을 침해하도록 적극 가담했다”라며 “이는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방해, 국회회의장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경균 경위과장에 대해서는 “상관의 불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그 수범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막았다”며 “해당 법의 실행행위자로 공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의법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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