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 연천, 가평 등 수도권 동북부 일부 지역에 대해 수도권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사진)은 23일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등 경기도내 5개 지역 및 인천 강화군, 옹진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기도 및 인천의 일부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성장관리권역중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의 면적이 행정구역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초자치단체에 한해 행위제한과 총량규제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배치하기 위해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됐으나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지역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수도권 동북부지역은 국가안보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보호 등을 위해 희생되어온 지역”이라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된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같이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해 중첩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고록현 기자roki@siminilbo.co.kr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사진)은 23일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등 경기도내 5개 지역 및 인천 강화군, 옹진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기도 및 인천의 일부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성장관리권역중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의 면적이 행정구역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초자치단체에 한해 행위제한과 총량규제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배치하기 위해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됐으나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지역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수도권 동북부지역은 국가안보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보호 등을 위해 희생되어온 지역”이라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된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같이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해 중첩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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