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웅·김일윤 ‘의원직’ 상실

    정치 / 시민일보 / 2008-12-25 18: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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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원·징역 1년6월 각각 선고
    대법원 3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세웅 의원(55·전주 덕진)과 무소속 김일윤 의원(70·경북 경주)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서 이날자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8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 34명 가운데 의원직 상실 선고가 확정돼 금배지를 반납한 의원은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재판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8대 총선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세웅 의원에 대해 “피고인 등이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구 주민이나 기자들에게 무상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2심 재판부는 “식당에서 식대를 계산한 김 의원의 수행원 이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도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32만원의 식사비를 지급한 것을 볼 때 식사비를 자신이 낼 의도가 처음부터 없고 실질적으로 김 의원이 부담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대법원(주심 이홍훈 대법관)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일윤 의원(70·경주)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건넸고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18대 총선선거 기간 중 9명의 선거관계자에게 4000만원을 건네고, 공동선거대책본부장에게 허위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게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1·2심에서 징역 1월6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한판 앞서 대법원은 이달 11일 창조한국당과 비례대표 3·4번인 유원일 선경식씨가 이한정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6월 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류 중이었지만 남은 선고 결과에 상관 없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이무영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올해 4월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감옥에 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원심대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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