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중천 ‘24억 사기 의혹’ 재조사

    사건/사고 / 황혜빈 / 2019-05-02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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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학의 수사 원점으로 회귀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단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과거 내연녀에 대한 사기혐의에 관해 재조사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4월30일 윤씨와 내연 관계였던 여성 권 모씨를 소환해 자정까지 조사를 벌였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은 윤씨가 권씨에게 24억원을 사기쳤다는 혐의로 고소전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권씨는 2012년 맞고소를 벌이고 있던 중 윤씨가 가져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찾아오면서 트렁크에 있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발견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의 발단이 된 윤씨 사기 사건에 대해 조사하면 관련한 여러 의혹을 풀 수 있다는 게 수사단의 판단이다.

    윤씨의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사기 혐의(공소시효 10년)가 인정되면 윤씨를 기소할 수 있게 된다.

    윤씨의 과거 내연녀로 알려진 재력가 권씨는 2012년 10월 윤씨에게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윤씨 부인에게 간통죄로 고소당했다.

    이에 권씨는 윤씨에게 수차례 성폭행 당하고 24억원을 뜯겼다며 같은 해 11월 서초경찰서에 윤씨를 강간·사기 혐의로 맞고소했다.

    권씨는 고소장에서 윤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이를 빌미로 협박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윤씨가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속였기에 2011~2012년 수십차례에 걸쳐 24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3년 검찰은 두 사람이 내연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돈을 뜯겼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윤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권씨 측은 "24억원은 연인 관계에서 호의로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며, 특히 권씨가 윤씨와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부터 자금을 대여해준 점을 보면 단순히 연인 관계 때문에 돈을 줬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당시 사기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사단은 조만간 권씨를 다시 소환해 윤씨의 사기 혐의 및 성접대 동영상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동영상 유출 과정을 추적하다 보면 청와대와 경찰이 어느 시점에 동영상 존재 여부를 파악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경찰 수사에 외압을 넣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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