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의사자로 선정된 故이승민(용산구 한남동)씨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했다.
7일 구에 따르면 6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증서 전달식에서는 故이승민씨의 유족인 부인 임석영씨가 박장규 구청장으로부터 의사자 증서를 받았다.
이승민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홍천강에서 낚시를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강물에 뛰어 들었다가 함께 익사했다.
특히 그는 평소 몸이 불편한 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자원봉사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연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공을 인정받아 의사자로 선정됐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된다.
박장규 구청장은 “故이승민씨가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진 값진 행동을 한 점이 인정돼 고인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구조하려고 노력한 고인의 정신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7일 구에 따르면 6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증서 전달식에서는 故이승민씨의 유족인 부인 임석영씨가 박장규 구청장으로부터 의사자 증서를 받았다.
이승민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홍천강에서 낚시를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강물에 뛰어 들었다가 함께 익사했다.
특히 그는 평소 몸이 불편한 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자원봉사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연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공을 인정받아 의사자로 선정됐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된다.
박장규 구청장은 “故이승민씨가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진 값진 행동을 한 점이 인정돼 고인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구조하려고 노력한 고인의 정신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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