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청렴·비리신고센터 운영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9-01-15 17: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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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區홈피 ‘디지털신문고’서 수뢰공무원 신고 받아
    3년이내 행위 신고때 최고 100만원 보상금 지급



    서울 마포구(구청장 신영섭)가 공직자의 금품 수수, 지위 악용, 공금 횡령 등 부정 및 부조리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마포구 청렴·비리신고센터’를 구축,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구 홈페이지(www.mapo.go.kr) ‘디지털 신문고’ 코너에 마련된 청렴·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주민들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마포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기한은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부조리 유형과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 신고내용에 따라 10만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의 경우 100만원 이내,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 50만원 이내, 기타 부조리 사안은 10만~20만원 이내로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 신고에 따른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신영섭 구청장은 “청렴·비리신고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이전보다 부정부조리 신고가 훨씬 쉬어졌다”며 “이를 통해 부조리 확산을 막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을 경우 되돌려주는 ‘클린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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