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회질서유지법 제정’ 싸고 날선 신경전

    정치 / 시민일보 / 2009-01-18 19:22:01
    • 카카오톡 보내기
    강용석 “실질적 질서유지를 위한 것”
    이종걸 “유신독재시대 법 옮기는 것”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의견차로 신경전을 벌이며 사전 입법전쟁에 돌입해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각각 “국회질서유지법은 정체불명의 사람들의 국회출입을 막기 위한 것”, “직권상정 같은 폭력을 발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선 저지해야 한다”면서 각 당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은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의 후속탄으로 국회질서유지법 제정에 나섰고, 민주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제 요건의 대폭 강화와 더불어 야당 의원들의 발언시간을 늘려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제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질서유지법에 대해 강용석 의원은 “이번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로텐더홀을 점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돼 있는 경호권 발동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질서유지가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의원은 “지금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과거 유신독재시대의 법 개념을 국회에 옮겨 놓은 것 같다”라며, “이번 사태에서도 대부분 국회 출입이 허용돼 있는 국회 직원, 국회 원내 당직자, 국회의원 보좌관들로 신분이 분명한 분들이었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신분확인에도 응하지 않는 분들이 과연 국회 보좌진이라 할 수 있는가”라며, “그분들이 본회의장으로 통하는 장소를 전부 막아 한나라당 의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통로 확보를 위해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때 분명히 국회의원들이 로텐더홀을 막아섰고, 보좌진이 보조했을 뿐”이라고 반박하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비정상적인 헌법 등 여러 가지 상황적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직권상정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이종걸 의원은 “현재 너무 추상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것을 국회의장이 단독 해석하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가 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거나 국가이익에 명백한 위해가 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사실상 일상적 의회활동에서의 직권상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용석 의원은 직권상정제도에 대해 “너무 단순한 조항이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거나 하는 토론은 해볼 수 있을 것이다”면서도 “직권상정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국회의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필리버스터링 제도에 대해 이 의원과 강 의원은 각각 “다수결 원칙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 “폭력사태보다는 장시간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여 소수파의 의견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장치로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