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약국·파출소·의원 등 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 상호간에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기존 상가 개·보수 등을 위한 행위허가 기간이 기존 25일에서 12일로 단축된다. 관리비 취급기관은 새마을금고·신협 등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침체에 빠진 서민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8.12.31부터 2009.1.12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1월21일부터 2월9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외에도 주상복합건축물중 공동주택 부분만 임시사용이 허용되던 것을 장기간 건설되는 일부시설인 상가부분도 임시사용승인을 허용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8.12.31부터 2009.1.12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1월21일부터 2월9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외에도 주상복합건축물중 공동주택 부분만 임시사용이 허용되던 것을 장기간 건설되는 일부시설인 상가부분도 임시사용승인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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