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내달 시행

    부동산 / 시민일보 / 2009-01-28 19: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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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하는 등의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 업무보고시(2008.12.22) 대통령 지시사항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확인하여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직접 점검하도록 한 것으로 산하 지방청과 공사·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전담부서를 통해 수시로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5개 국토관리청이 관할 구역내 공공발주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총괄 관리토록 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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