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년 이하 징역을 처벌 받을 수 있다?”... ‘한효주’ 논란 속 사회적 우려 급부상

    대중문화 / 나혜란 기자 / 2019-05-06 06:00:47
    • 카카오톡 보내기
    ▲ 사진=한효주 펜클럽사이트 캡쳐
    ‘만능 엔터테이너’ 한효주가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한효주’가 등극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도한 악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개되고 있다.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대중문화평론가 최성진은 “버닝썬 클럽 관련 한효주 논란은 아직 정확한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평소 한효주의 품성과 이미지를 고려할 시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네티즌들은 한효주 관련 기사에 진실 공방을 제기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나혜란 기자 나혜란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