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동산시장 열기 확산바람 부나

    부동산 / 시민일보 / 2009-02-17 18: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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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감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신규아파트 올해 1만7000가구 쏟아져
    올해부터 신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5년간 100% 면제됨에 따라 그동안 뜨거웠던 인천지역 부동산시장 열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불패신화를 기롯했던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청라, 영종)에서 올해 내 양도세가 면제되는 신축 주택 1만7000여가구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관련기사 15일자 참조)

    정부는 최근 올해 말까지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일반세율(6~33%)과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키로 했다.

    여기에 과밀억제권의 경우 양도소득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가 149㎡(45평) 이내로 제한되지만 비과밀억제권은 제한이 없도록 했다.

    또 한시적 양도세 면제 대상을 취득할 수 있는 신축주택 수는 제한이 없으며 신축주택은 향후 기존주택 처분 시 주택수에서 제외했다.

    16일 대한건설협회, 토개공, 부동산중개업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의 이같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그동안 주택구입을 미뤄왔던 많은 수요자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몰려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들은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는 ""세금감면은 곧 수요자 혜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유동성자금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분양이 잘됨으로 인해 건설경기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공 인천본부 관계자는 ""세금중 가장 부담스러운것이 양도세다. 당분간 관망세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설부동산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송도 부동산중개업 협회 관계자는 ""약 2만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동주택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쏟아져 나올것으로 예상돼 주택구입에 대한 선택 폭이 상당히 넓어져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부동산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정부 발표이후 지난 주말 양도세에 대해 묻는 방문자 및 문의전화가 많았다""며 ""이같은 문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들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같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예외없이 침체 늪에 빠졌던 인천지역 건설부동산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이나 효과가 나타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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