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 시켜주겠다” 부모 속여 5억 뜯어내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9-05-07 0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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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 2명 사기 혐의 검찰 송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아역배우 지망생에게 방송 출연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검거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연예기획사 대표이사 A씨(48)와 사무담당 B씨(48)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수사를 받던 중 다른 사기 사건 재판에서 법정구속됐고, B씨는 불구속 상태다.

    A씨 등은 2016년 10월~2018년 6월 아역배우 지망생 부모들을 상대로 자녀를 영화나 드라마, 광고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이고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과거 부부였던 이들은 이혼 후에도 함께 사업 파트너로 일하며 서초구 방배동에 기획사를 차리고 아역배우 지망생 부모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아역배우 지망생의 부모들에게 자녀가 광고에 캐스팅 됐으니 오디션에 참가하라고 접근했다.

    다만 오디션 후에는 끼는 있지만 연기력이 부족하다며 방송 출연을 미루고 자신들의 기획사에 가전속계약을 맺고 연기수업을 받으면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였다.

    그 대가로 약 300만~3000만원의 기획사 등록금을 받고, 연기와 노래 등 수업료 명목으로 1년에 2400만원을 낼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같은 수업으로 유치원부터 중학생 아역 지망생 15명의 부모로부터 300만~7000만원 가량을 뜯어냈다.

    이들의 범행은 장기간의 연기수업과 고액 수업료에도 방송 출연이 이뤄지지 않자 의구심을 품은 한 피해자가 고소하며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전에도 최소 3회 이상 기획사를 차리고 아역배우 지망생 부모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범행이 들통나려 하면 기획사를 폐업하고 다른 상호로 다시 개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방송 데뷔를 준비하는 자녀에게 불이익을 받을 것을 걱정해 경찰에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일당은 경찰 조사에서 고액 수업료를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방송 출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화나 드라마, 광고 등 방송 출연을 조건으로 고액의 연기 수업료를 요구할 경우 전형적인 학원형 기획사의 불법 영업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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