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무역관 12곳→20개 증설

    정치 / 시민일보 / 2009-02-18 19: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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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김성조의원, 일부 개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조(3선·경북 구미갑)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의 목적에 해외자원개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현재 코트라는 기업들의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무역거래 알선과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 수출입 업무 등 기존의 무역진흥사업 외에도 2005년부터 에너지 확보의 중요성 확대와 정부 및 기업의 수요 증대에 따라 해외 자원 개발 및 건설ㆍ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폐해로 코트라에는 국내 기업을 현혹하는 현지브로커들의 사기사건과 신고와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현지 정부 및 주민과의 갈등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A사는 현지 브로커의 서류 위ㆍ변조 사실이 드러나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모 국내 건설사는 인도 주정부가 고의적으로 계약을 지연시켜 피해 발생 후 10년이 지나서야 원금 회수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코트라가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해 해외자원개발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12곳인 무역관을 20여개로 증설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현행법상 코트라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에 대한 미흡한 법적 근거가 보완됐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이 효력을 발휘할 경우 사업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들의 위험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본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조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하여 코트라를 통한 자원개발지원이 가능할 경우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주 개발율의 상승과 안정적 에너지원의 확보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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