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2일 정부가 토목건설 위주의 지역발전종합대책 98조원, 녹색뉴딜사업 50조원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검증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등과 같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 법안이 정부안대로 개정될시 정부가 벌이려는 토목건설 위주의 대규모 국책사업들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정투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돼 연고나 정실에 의한 예산 집행으로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권력의 행사는 견제되지 않으면 남용되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고 교훈이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ㆍ투명성 제고에 역행하고 국민세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조치”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다만 그는 “낙후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경우 수요 부족으로 사업타당성이 낮게 나오는 문제가 있다”면서 “예비타당성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요소의 반영비율을 적정수준으로 높여 낙후 지역의 재정사업이 제외된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로 재정사업이 늦어진다면 조사기간을 2~3개월로 대폭 단축하면 해결될 것”이라면서도 “시급한 사업에 재정을 효율적이고 낭비 없이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는 도입됐던 1999년 IMF외환위기로 재정지출 조기집행이 절실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 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사업의 사전검증절차로 도입된 제도로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총 378건 중 162건(43%)이 사업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돼 무분별한 재정집행을 예방한 바 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등과 같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 법안이 정부안대로 개정될시 정부가 벌이려는 토목건설 위주의 대규모 국책사업들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정투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돼 연고나 정실에 의한 예산 집행으로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권력의 행사는 견제되지 않으면 남용되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고 교훈이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ㆍ투명성 제고에 역행하고 국민세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조치”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다만 그는 “낙후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경우 수요 부족으로 사업타당성이 낮게 나오는 문제가 있다”면서 “예비타당성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요소의 반영비율을 적정수준으로 높여 낙후 지역의 재정사업이 제외된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로 재정사업이 늦어진다면 조사기간을 2~3개월로 대폭 단축하면 해결될 것”이라면서도 “시급한 사업에 재정을 효율적이고 낭비 없이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는 도입됐던 1999년 IMF외환위기로 재정지출 조기집행이 절실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 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사업의 사전검증절차로 도입된 제도로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총 378건 중 162건(43%)이 사업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돼 무분별한 재정집행을 예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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