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1월 28일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2.18~2.25까지 29개 주공 등 산하기관 및 지방청의 1738개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점검하여 대금 미지급, 대금지급 지연, 불법어음 지급 등 총 585건(위반업체 123개)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현재 발주기관별로 긴급 시정 조치 중에 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시정명령 및 벌점 등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강력 처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반업체가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에 처하게 된다.
특히 위반업체가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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