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443% 고리대금 받은 불법 대부업자 검거
서울 동작경찰서는 15일 무허가 대부업자 남모씨(33) 등 5명을 공갈 및 불법추심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 등 2명은 지난해 1월께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모씨(27)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40만원을 뗀 60만원에 대해 2443%의 이자를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00여명으로부터 모두 5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 등 3명은 2003년 9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150여명에게 15억원을 대출해 주고 90~128.8%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돈을 빌려준 후 원금의 90%~2443%를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5일 무허가 대부업자 남모씨(33) 등 5명을 공갈 및 불법추심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 등 2명은 지난해 1월께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모씨(27)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40만원을 뗀 60만원에 대해 2443%의 이자를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00여명으로부터 모두 5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 등 3명은 2003년 9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150여명에게 15억원을 대출해 주고 90~128.8%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돈을 빌려준 후 원금의 90%~2443%를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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