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책사업 선정비리' 국립대 교수 소환

    사건/사고 / 최지혜 / 2009-05-28 15: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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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책사업 선정비리' 국립대 교수 소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박진만)는 국책연구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모 지방 국립대 교수 김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소환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치매예방 물질 개발업체인 벤처회사 N사의 부사장이기도 한 김 교수는 2005년 과학기술부가 추진한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며 담당 공무원 김모씨와 동료 김모씨에게 각각 2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잠적했던 동료 김씨는 최근 검찰에 검거돼 22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됐으며, 담당 공무원 김씨는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으로 도피한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N사는 1998년 당시 과학기술부와 '치매모델 및 뇌세포보호약물 개발'이라는 G7 신약개발 과제협약을 맺은 후 2003년에도 치매 치료제 개발 사업을 함께 했다.

    또 2006년 과기부의 '21C 뇌프론티어 실용화 사업 선정: 치매 치료제 개발', 복지부의 'AAD-2004 국가 대형 실용화 과제 협약 : 치매치료제 개발' 등 용역을 수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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