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ㆍ등록세 50% 감면, 계속돼야”

    정치 / 전용혁 기자 / 2009-06-02 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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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성린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적용시한이 삭제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기준이 실지거래가격으로 변경돼 주택의 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주택거래에 대해 거래서 부담을 한시적으로 50% 경감해 왔다.

    그러나 이 거래세 경감은 올해 12월31일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주택거래 취ㆍ등록세가 2배 증가하게 되면서 국민들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당장 2010년 1월1일부터 주택거래에 따른 세부담이 현행보다 2배 급증하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의 한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택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담을 줄여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최근 몇 년간 건설투자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침체된 것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 마련한 여러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택거래에 대한 거래세는 현행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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