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행자 도시개발시 토지수용요건 강화

    정치 / 전용혁 기자 / 2009-06-02 14: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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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순 의원, ‘도시개발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 토지수용요건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서울 송파 병)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시행자가 도시개발을 추진할시 토지수용 동의 요건을 ‘토지 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기존 1/2 이상)’으로 강화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도 생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시개발법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개발 절차 간소화의 장점보다는 난개발을 조장하고 상당수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역기능이 많아 계획적인 도시개발 조성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 “‘도시개발법’은 공공시행자외에 민간시행자에게도 사업을 허용하고 토지수용권을 인정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로 토지를 수용하고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우려가 높은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행법상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의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2회에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생략하고 의견 제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은 사업시행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돼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도시개발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사업시 난개발 방지 ▲토지수용권에 대한 개별 토지소유자 의사반영 확대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 위해 토지수용 동의 요건 ‘토지 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으로 강화 ▲주민의견 청취 위한 공청회 생략 불가 등이다.

    한편 이 개정안은 대표발의자 민주당 김성순 의원을 비롯해 이재선(자유선진당), 박기춘, 김종률, 박선숙, 신낙균, 양승조, 김영진, 강창일, 김희철, 안규백, 최영희, 김부겸, 노영민 의원(이상 민주당)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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