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변호사, “김동일씨, 미네르바와 비슷해”

    정치 / 전용혁 기자 / 2009-06-16 15: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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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한상률 전 청장이 더 품위 손상시켜”
    최근 국세청 직원 김동일씨의 파면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네르바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박찬종 변호사가 “미네르바와 비슷하다”며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박찬종 변호사는 1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네르바는 국가가 환율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이 사실인데도 혹세무민한다고 해서 구속했던 것이고 김동일씨는 국세청에서 불법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파면했으니 그 유형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나주세무서가 주장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 “한마디로 황당하다”며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세금을 내는 본적지가 부산지방국세청 관할이고 전국적으로 법인의 외형 규모만 따지면 620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라며 “이것을 서울청 조사4국에서 5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한 것은 표적 세무조사인 것이고 이같은 김동일씨의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부분도 한상률 전 청장이 청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말해 국세청 직원으로서 본연의 품위유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한상률 전 청장은 현재 청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한상률 전 청장은 현재 청장 승진 운동을 위한 고가의 그림을 직전 청장에게 갖다 줬다는 것이 문제가 돼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서 도망간 상태”라며 “한상률씨와 김동일씨가 누가 더 국세청의 품위를 손상시켰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상률씨가 오히려 자기가 몸담았던 국세청에 대해 더 권위와 신의를 떨어뜨린 행동을 한 게 아니냐”라며 “이걸 지적했다고 해서 김동일씨를 징계파면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반 국민과 다르게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제약돼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김동일씨의 경우에는 상명하복 관계에 있어 본인이 명령을 거슬렀거나 이런 일이 아니고 전 청장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내부게시판에 자신의 생각을 올린 것이고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찬종 변호사는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이어 이번 김동일씨의 변호를 맡기로 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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