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압수·공개' 요건 강화 법안 발의돼

    정치 / 전용혁 기자 / 2009-06-24 10:40:50
    • 카카오톡 보내기
    이학재 의원, “전화통화 만큼 보호 받아야”
    최근 검찰의 개인 이메일 압수와 내용공개 관행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이메일 압수ㆍ수색을 제한하고 보호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학재(인천 서구 갑) 의원은 24일 ‘송수신이 완료돼 포털회사 등의 서버에 보관돼 있는 개인의 이메일’을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이메일을 전화통화와 동일한 수준의 통신비밀로 보호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통신비밀보허법은 전화, 전화우편 등 ‘송ㆍ수신 중인 것’만을 법적 보호를 받는 ‘전시통신’으로 규정하고 있어 송ㆍ수신이 완료된(열어본) 이메일은 제외된 채 일반 물건 취급을 받아 광범위한 압수ㆍ수색의 대상이 되고 개인의 사생활이 담긴 이메일의 내용도 수사기관의 필요에 의해 자의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검찰측은 개인 이메일을 무분별하게 압수ㆍ수색하고 내용까지 공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송ㆍ수신이 끝난 이메일은 형사소송법상 ‘물건’으로 취급 된다”며 “이메일의 압수수색과 내용 공개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되면 수사기관은 요건과 절차가 엄격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법원으로부터 얻어야만 개인의 이메일 내용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신제한조치(이메일 감청)를 통해 알게 된 이메일의 내용에 대해 ‘비밀준수의 의무’를 지게 되며 통신제한조치 집행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해 국회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이밖에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나 비밀준수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장기징역형이나 최고 수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학재 의원은 “아직 읽기 전의 이메일은 통신비밀로서 보호를 받는 ‘전기통신’인데, 열어보는 순간 ‘물건’으로 변한다는 것을 납득하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냐”라며 “이 사안은 진작에 개선됐어야 할 대표적인 입법미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들이 사적인 통신수단으로 이메일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고 사생활 기록의 저장매체로 성격까지 갖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메일이 개인간의 전화통화 만큼의 보호를 받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관련, 최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이 의원은 “그때그때 형사소송법 조항에 열거적으로 추가하기 보다는 통신비밀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송ㆍ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의 경우에도 통신제한조치 허가의 요건과 절차 등의 보호규정을 적용받게 하는 것이 법 체계상 자연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이경재, 송광호, 김기현, 서상기, 안홍준, 유승민, 김옥이, 백성운, 신성범, 여상규, 이정현, 이종혁, 이진복, 이화수, 임동규, 정해걸, 조문환, 조원진, 현기환, 홍장표(이상 한나라당), 김영진(민주당), 유성엽(무소속) 의원 등 22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