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발의

    정치 / 전용혁 기자 / 2009-06-25 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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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태열 최고위원, 25일 여야의원 62명 동의받아 발의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이 25일 여야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허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행정구역을 포함한 지방행정체제가 안고 있는 고비용ㆍ저효율을 혁파해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과 국가 경쟁력을 획지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허 최고위원은 현 지방행정체제에 대해 “지금부터 100여년 전인 농경시대에 그 골격이 짜여진 것으로 오늘날 도로ㆍ교통ㆍ통신수단의 획기적 발전과 지역간 주민의 활발한 이동 등으로 엄청나게 달라진 여건 때문에 그 효율성과 적합성을 상실함으로써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마차, 파발마 밖에 없었던 시절에 설정된 자치단체의 면적과 규모는 현재의 행정수요와 경제ㆍ문화권을 수용할 수 없게 돼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좁은 행정구역마다 행정기관을 설치함으로써 다계층 구조와 많은 공무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점, 이에 따른 행정비용과 처리시간을 과다하게 소요하고 각 계층간 행정책임의 불분명과 혼선 등으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 구조라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를 인구ㆍ면적ㆍ경제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2~5개씩 인접 시ㆍ군ㆍ구를 통합, 광역화를 통해 행정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이에 따라 인구 70만을 평균으로 할 경우 약 60~70개의 통합시가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시ㆍ군ㆍ구 통합을 촉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시가 징수한 시ㆍ도세의 70%를 통합시에 교부하는 등 강력한 행정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어 통합시에는 실질적인 정부권한을 대폭 이양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자치역량을 확대하며 단순 최말단 행정기관인 읍ㆍ면ㆍ동을 순수 주민자치단체로 전환,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최종 결정은 주민과 당해 자치단체가 하도록 하되, 체제개편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 체제개편을 총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최고위원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이 최대한 참여,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도출하고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역사적인 지방행정체제로 개편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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