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승계 제한 완화 개정안 발의

    정치 / 전용혁 기자 / 2009-06-28 1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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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선 의원, “후순위 후보, 자동승계 돼야”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이 지난 26일 비례대표 승계 제한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200조 2항의 단서조항 중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됐거나 ‘임기만료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 한해 자동승계를 못하도록 한 조문이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의 경우는 삭제하고 ‘정당의 해산’과 임기만료 6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길 경우‘에만 비례대표 승계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실제 공식 선거일정이 개시되는 임기만료 60일 이후에는 의원의 활동이 유명무실하게 돼 승계 의원의 의정활동이 극히 미미한 현실을 반영함이 입법취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법위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친박연대가 표적수사로 인한 정치탄압으로 3명의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당하며 동시에 후순위 후보가 자동승계 되지 않는 것은 ‘정치 왜곡과 허술한 법제도의 잘못된 만남’”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민의가 정당정치를 통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서둘려 개정해 다시는 왜곡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비례대표 의원 및 지방의원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 무효형을 받더라도 비례대표 승계를 할 수 있고 임기만료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정당 해산시를 제외하고는 비례대표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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