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을 위한 인가권을 시ㆍ도지사 대신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경기 용인 기흥)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고자 할 때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내 광역버스 노선 신ㆍ증설 등과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시 지역 사정 및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가운데 해당 주민의 이익을 옹호해 상호 원만한 협의, 조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업계획변경 내용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경우, 그 인가권을 시ㆍ도지사 대신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고 그 외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경우에도 역시 사업계획 변경 등의 내용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때에는 시ㆍ도지사 대신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은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처리를 막고 공익적 관점에서 보다 공정하고 조속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수도권에서의 출ㆍ퇴근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도권 교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조정을 기다리느라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 광영 대중교통의 문제를 보다 공정하고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경기 용인 기흥)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고자 할 때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내 광역버스 노선 신ㆍ증설 등과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시 지역 사정 및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가운데 해당 주민의 이익을 옹호해 상호 원만한 협의, 조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업계획변경 내용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경우, 그 인가권을 시ㆍ도지사 대신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고 그 외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경우에도 역시 사업계획 변경 등의 내용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때에는 시ㆍ도지사 대신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은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처리를 막고 공익적 관점에서 보다 공정하고 조속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수도권에서의 출ㆍ퇴근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도권 교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조정을 기다리느라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 광영 대중교통의 문제를 보다 공정하고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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