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 ‘민본21’ 국회의원들이 ‘법안자동상정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본21’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늘 일하는 국회,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 파행ㆍ싸움 없이 일하는 국회, 국민과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개혁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8일 ‘국회개혁을 위한 집중토론회’에서 발표된 ‘민본21 국회개혁방안’을 중심으로 당시 토론회에 참여한 4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해 성안됐다.
김 의원은 “특정 법안이나 사안에 대해 여야간에 쟁점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인해 국회 전체가 마비되도록 만들어진 국회운영체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본회의를 개회하거나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상임위를 개회하거나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여야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운영체계에서는 쟁점 법안이 생겨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안 상정은 물론 개회조차 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따라서 ‘민본21’은 싸움만 하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쟁점법안과 비쟁점법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국회운영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국회개혁의 핵심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역대 국회 중 18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며 “국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이자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안자동상정제 도입, 표결처리 보장 ▲법안조정절차제, 필리버스터 도입 ▲상시국회 도입, 국정감사 기간 상임위별 자유 조정, 감사청구제도 상임위 의결사항으로 개정 ▲대정부질문 대폭 축소, 긴급현안질의 활성화, 법사위 자구체계 심사기능 폐지 ▲개별의원 윤리위 제소건수 및 징계내용 공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회활동을 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는 것을 마치 당연한 듯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18대 국회에서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회는 후진성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정개특위에서 조속히 심의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민본21’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늘 일하는 국회,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 파행ㆍ싸움 없이 일하는 국회, 국민과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개혁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8일 ‘국회개혁을 위한 집중토론회’에서 발표된 ‘민본21 국회개혁방안’을 중심으로 당시 토론회에 참여한 4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해 성안됐다.
김 의원은 “특정 법안이나 사안에 대해 여야간에 쟁점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인해 국회 전체가 마비되도록 만들어진 국회운영체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본회의를 개회하거나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상임위를 개회하거나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여야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운영체계에서는 쟁점 법안이 생겨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안 상정은 물론 개회조차 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따라서 ‘민본21’은 싸움만 하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쟁점법안과 비쟁점법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국회운영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국회개혁의 핵심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역대 국회 중 18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며 “국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이자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안자동상정제 도입, 표결처리 보장 ▲법안조정절차제, 필리버스터 도입 ▲상시국회 도입, 국정감사 기간 상임위별 자유 조정, 감사청구제도 상임위 의결사항으로 개정 ▲대정부질문 대폭 축소, 긴급현안질의 활성화, 법사위 자구체계 심사기능 폐지 ▲개별의원 윤리위 제소건수 및 징계내용 공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회활동을 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는 것을 마치 당연한 듯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18대 국회에서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회는 후진성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정개특위에서 조속히 심의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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