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친족 및 측근들이 친분관계를 이용, 뇌물수수 등의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공무원 비리에 준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경기 부천 소사) 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은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고위공직자들이 얽힌 권력형 비리 뿐 아니라 그들의 친족 및 측근들이 친분관계를 이용, 뇌물을 수수하는 등 권력형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런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의 친족과 측근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차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및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친족, 그 외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해당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차 의원은 “이에 따라 권력형 부패행위를 엄벌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경기 부천 소사) 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은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고위공직자들이 얽힌 권력형 비리 뿐 아니라 그들의 친족 및 측근들이 친분관계를 이용, 뇌물을 수수하는 등 권력형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런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의 친족과 측근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차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및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친족, 그 외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해당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차 의원은 “이에 따라 권력형 부패행위를 엄벌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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