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유인석 전 대표 구속영장 신청 기각 "이유는?"

    시사교양 / 나혜란 기자 / 2019-05-16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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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14일 오전 10시경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이에 승리, 유 씨가 출석했다. 승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후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승리와 유 씨는 오후 1시께 포승줄에 묶여 법원을 나섰다. 이때 역시 승리는 아무런 말 없이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몇시간 후 승리와 유 씨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졌다. 오후 10시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경찰은 승리와 사업파트너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와 유 씨는 지난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와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일본 투자자들을 위해 여성들을 동원한 사실을 자백했다.

    당시 승리가 성접대에 이용된 호텔 숙박비 3000만 원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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