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의료취약지역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배치, 무의촌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공중보건의사제도가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에서 벗어나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5000여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는데 이중 2008~2009년도에 배치된 250여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은 응급의료지정병원, 정부지원민간병원 및 취약지역 일반병원 등 255개의 민간병원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병원마다 1~10명까지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치돼 있으나 실제로 취약지역 병원으로 분류된 의료기관은 60개 정도로 2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31개의 전공 수련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 있는데 1곳을 제외한 30개의 수련병원들이 67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병원 전속 전문의 명단에 포함해 대한병원협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09년도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만을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3년간 합산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전공의 배정을 위한 전속전문의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대한병원협회의 수련의 배정 기준에 의하면 수련의를 지도할 수 있는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수련병원 지정과 전공의 수를 할당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공중보건의사를 배정받은 민간병원 차원에서 보면 값싼 인건비로 고급인력의 의사를 일정기간 고용해 쓸 수 있고 수련의까지 배정받을 수 있으니 의료기관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유발되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의료기관 역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서울 소재 경찰병원에서 충주 중앙경찰학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4명을 파견 받아 일부를 해당진료과목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실태에 대해 심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취약지역 평가기준을 만들어 매년 평가를 통해 공중보건의사가 꼭 필요한 곳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5000여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는데 이중 2008~2009년도에 배치된 250여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은 응급의료지정병원, 정부지원민간병원 및 취약지역 일반병원 등 255개의 민간병원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병원마다 1~10명까지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치돼 있으나 실제로 취약지역 병원으로 분류된 의료기관은 60개 정도로 2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31개의 전공 수련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 있는데 1곳을 제외한 30개의 수련병원들이 67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병원 전속 전문의 명단에 포함해 대한병원협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09년도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만을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3년간 합산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전공의 배정을 위한 전속전문의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대한병원협회의 수련의 배정 기준에 의하면 수련의를 지도할 수 있는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수련병원 지정과 전공의 수를 할당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공중보건의사를 배정받은 민간병원 차원에서 보면 값싼 인건비로 고급인력의 의사를 일정기간 고용해 쓸 수 있고 수련의까지 배정받을 수 있으니 의료기관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유발되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의료기관 역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서울 소재 경찰병원에서 충주 중앙경찰학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4명을 파견 받아 일부를 해당진료과목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실태에 대해 심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취약지역 평가기준을 만들어 매년 평가를 통해 공중보건의사가 꼭 필요한 곳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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