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시 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진료기록 위ㆍ변조 금지 및 처벌 등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절차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입법청원 제안취지와 주요 쟁점들을 설명한 뒤 입법청원안을 소개의원 자격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매년 의료사고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피해자의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법 제정 논의는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십수년간 난항을 겪고,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간의 개별적 갈등으로 방치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행위와 관련한 국민의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히 구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청원안을 소개의원 자격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입법청원안 추진 경위를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에 따르면 이번 청원안의 내용은 ‘입증책임’, ‘진료기록 위ㆍ변조 금지 및 처벌’, ‘피해구제위원회의 공정성’, ‘조정전치주의’ 등 쟁점이 되는 조항에서 최대한 환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입법청원안이 제출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이미 제출돼 있는 관련 법안들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에 심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복지위 소속 위원으로서 신속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입법청원 제안취지와 주요 쟁점들을 설명한 뒤 입법청원안을 소개의원 자격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매년 의료사고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피해자의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법 제정 논의는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십수년간 난항을 겪고,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간의 개별적 갈등으로 방치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행위와 관련한 국민의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히 구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청원안을 소개의원 자격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입법청원안 추진 경위를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에 따르면 이번 청원안의 내용은 ‘입증책임’, ‘진료기록 위ㆍ변조 금지 및 처벌’, ‘피해구제위원회의 공정성’, ‘조정전치주의’ 등 쟁점이 되는 조항에서 최대한 환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입법청원안이 제출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이미 제출돼 있는 관련 법안들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에 심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복지위 소속 위원으로서 신속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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