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개선을 위해 민자사업 재무적 투자자의 자기자본 투입 기한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서울 강서 을)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안(이하 민투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민투법 개정안은 공공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간투자사업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기간의 산정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자사업 재무적 투자자의 자기자본 투입 기한을 법률로 규정, 자기자본 투입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을 방지하고 공공과 민간의 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회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민자시설의 이용료를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공사운영기간 단축을 통해 장기투자 수익률 프리미엄을 인하하는 방안과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의 수익률을 공사채 수익률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국내 국고채 최장기간이 20년임을 비춰볼 때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30년 동안의 민간투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 착공한 평택-시흥간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2009년 5월 현재까지 지분율이 90%인 재무적 투자자들이 자기자본을 투입하지 않아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국민부담 가중이 우려된다”고 사례를 들며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민자고속도로는 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금융부문 공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 건설하는 고속도로이므로, 무분별하게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자사업의 민간투자 정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서울 강서 을)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안(이하 민투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민투법 개정안은 공공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간투자사업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기간의 산정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자사업 재무적 투자자의 자기자본 투입 기한을 법률로 규정, 자기자본 투입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을 방지하고 공공과 민간의 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회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민자시설의 이용료를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공사운영기간 단축을 통해 장기투자 수익률 프리미엄을 인하하는 방안과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의 수익률을 공사채 수익률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국내 국고채 최장기간이 20년임을 비춰볼 때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30년 동안의 민간투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 착공한 평택-시흥간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2009년 5월 현재까지 지분율이 90%인 재무적 투자자들이 자기자본을 투입하지 않아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국민부담 가중이 우려된다”고 사례를 들며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민자고속도로는 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금융부문 공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 건설하는 고속도로이므로, 무분별하게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자사업의 민간투자 정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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