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후보자 등록시 봉사활동경력 추가

    정치 / 전용혁 기자 / 2009-08-02 13:46:33
    • 카카오톡 보내기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등
    공직 후보자 등록기간에 입후보자 후보등록신청시 제출하는 증명서류목록에 후보자의 봉사활동경력을 추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성헌(서울 서대문 갑)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마련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입법취지와 봉사활동의 저변확대 및 긍정적 인식확산을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그는 “무엇보다 공직후보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가진다는 점에서 시대적요구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따라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등을 포함한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은 공직선거 입후보요건으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 및 세금납부증명서 등 각종 서류의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