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살해' 40대男에 징역 18년

    사건/사고 / 홍덕표 / 2019-05-17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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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심신미약 인정 안돼"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아파트 경비원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 유족이 엄벌을 내려달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반복된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건장한 체격이고, 체중을 실어 쓰러진 피해자를 밟은 것이 확인된다"며 "공격 대상인 머리는 생명 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제로도 피해자가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더라도 경위나 행위 내용을 보면 사고를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상실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8년 10월2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 주민 최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A씨를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폭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던 중 의식을 잃었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평소 A씨에게 수차례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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