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경찰서(서장: 김수환) 보안계는 한국국적을 취득해 장기취업할 목적으로 내국인 여성들에게 금품을 주고 위장결혼한 중국인 P씨(58.남)와 브로커 J씨(60.남)등 총5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J씨는 장기취업을 목적으로 내국인 여성들과 위장결혼을 하려는 중국인들로부터 사례비(1쌍당 500만원)를 받기로 하고 대상자를 물색한 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혼자 살고있던 L씨(46.여)에게 접근 해 중국인 P씨와 위장결혼을 하도록 권유한 뒤 지난2004년 9월7일 의정부시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케하는 등 총3쌍을 위장결혼 시킨 혐의다
보안계는 관내 외국인에 대한 범죄 등 동향을 첩보.수집하던 중 L씨의 위장결혼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펼쳐 단서를 포착한 뒤 검거 후 집중수사를 펼쳐 7월8일부터 31일까지 의정부 금오동 등 각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남양주=고성철기자ksc@siminilbo.co.kr
경찰에 따르면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J씨는 장기취업을 목적으로 내국인 여성들과 위장결혼을 하려는 중국인들로부터 사례비(1쌍당 500만원)를 받기로 하고 대상자를 물색한 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혼자 살고있던 L씨(46.여)에게 접근 해 중국인 P씨와 위장결혼을 하도록 권유한 뒤 지난2004년 9월7일 의정부시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케하는 등 총3쌍을 위장결혼 시킨 혐의다
보안계는 관내 외국인에 대한 범죄 등 동향을 첩보.수집하던 중 L씨의 위장결혼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펼쳐 단서를 포착한 뒤 검거 후 집중수사를 펼쳐 7월8일부터 31일까지 의정부 금오동 등 각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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