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산부,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등을 건강보험 급여제한 예외 대상자에 포함해 이들이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급성질환자, 임산부,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예외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임신ㆍ출산, 급성질환, 희귀ㆍ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저소득층 체납자의 경우 보험급여의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보험료를 체납하는 세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세대 또는 재산이 100만원 미만인 세대가 85% 이상으로 체납자의 대부분이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점을 고려할 때 체납횟수만을 근거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임산부나 급성질환자 등이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급성질환자, 임산부,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예외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임신ㆍ출산, 급성질환, 희귀ㆍ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저소득층 체납자의 경우 보험급여의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보험료를 체납하는 세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세대 또는 재산이 100만원 미만인 세대가 85% 이상으로 체납자의 대부분이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점을 고려할 때 체납횟수만을 근거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임산부나 급성질환자 등이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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