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 檢 고발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결핵 예방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회사가 아이들에게 접종하는 국가 무료 백신 수입을 중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징금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BCG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 증가를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백신 공급을 중단해 독점적 부당하게 이득을 획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신생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공급 조절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BCG 백신은 영·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이다. 접종방법에 따라 주사로 접종하는 피내용 백신과 도장형인 경피용 백신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피내용 백신을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해 무료로 지원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국내 BCG 백신 시장은 엑세스파마는 피내용 백신을, 한국백신은 주로 경피용 백신을 수입해 판매한다.
그런데 2015년 피내용 백신을 생산하던 덴마크 회사가 매각되면서 피내용 백신 공급이 크게 줄었고,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6년 3월 일본의 백신 회사인 JBL(Japan BCG Laboratory)사 피내용 백신의 국내 공급권을 한국백신에 부여했다.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2016년 8월에 2017년도 피내용 백신 2만세트 수입 계약을 JBL과 체결했다.
하지만 2016년 9월 주력제품인 경피용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자, 한국백신은 같은해 10월 JBL사에 피내용 백신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축소했다.
또한 그해 12월에는 수정된 주문량 1만 세트도 더 축소했으며, 결국 2017년에는 피내용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한국백신은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전혀 협의하지 않았고, 취소한 이후에도 이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
결국 피내용 백신 공급이 중단됐고 질병관리본부는 신생아 결핵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고가의 경피용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 예방 접종을 시행했다.
이후에도 피내용 백신 공급이 계속 중단되자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2018년 6월까지 5개월 연장하기도 했다.
이 기간 중 경피용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한국백신은 독점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내용 백신을 선호하는 신생아 보호자들은 경피용 백신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국가가 고가의 경피용 백신을 무료로 지원해주면서 140억여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결핵 예방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회사가 아이들에게 접종하는 국가 무료 백신 수입을 중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징금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BCG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 증가를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백신 공급을 중단해 독점적 부당하게 이득을 획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신생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공급 조절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BCG 백신은 영·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이다. 접종방법에 따라 주사로 접종하는 피내용 백신과 도장형인 경피용 백신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피내용 백신을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해 무료로 지원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국내 BCG 백신 시장은 엑세스파마는 피내용 백신을, 한국백신은 주로 경피용 백신을 수입해 판매한다.
그런데 2015년 피내용 백신을 생산하던 덴마크 회사가 매각되면서 피내용 백신 공급이 크게 줄었고,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6년 3월 일본의 백신 회사인 JBL(Japan BCG Laboratory)사 피내용 백신의 국내 공급권을 한국백신에 부여했다.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2016년 8월에 2017년도 피내용 백신 2만세트 수입 계약을 JBL과 체결했다.
하지만 2016년 9월 주력제품인 경피용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자, 한국백신은 같은해 10월 JBL사에 피내용 백신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축소했다.
또한 그해 12월에는 수정된 주문량 1만 세트도 더 축소했으며, 결국 2017년에는 피내용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한국백신은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전혀 협의하지 않았고, 취소한 이후에도 이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
결국 피내용 백신 공급이 중단됐고 질병관리본부는 신생아 결핵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고가의 경피용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 예방 접종을 시행했다.
이후에도 피내용 백신 공급이 계속 중단되자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2018년 6월까지 5개월 연장하기도 했다.
이 기간 중 경피용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한국백신은 독점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내용 백신을 선호하는 신생아 보호자들은 경피용 백신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국가가 고가의 경피용 백신을 무료로 지원해주면서 140억여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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