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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39)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51)씨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씨가 반씨를 대상으로 제기하고, 반씨가 반소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씨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한 것.
이 부장판사는 "원고(조씨)가 사건 장면을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부연했다.
조씨가 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씨가 성추행 혐의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방송된 MBC 파일럿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의 2부 방송에서는 '조덕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누리꾼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당시 조덕제는 한 매체를 통해 "더 이상 무죄를 소명할 기회는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강제 추행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스스로 떳떳하다"고 말했다.
조덕제는 당시 촬영이 여러 명의 스태프 앞에서 진행된 것이었고, 감독의 지시에 맞게 연기했을 뿐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오늘 법의 괴물이 탄생했다. 비록 내가 법이라는 괴물의 희생양이 됐지만 지금까지 해 온대로 연기생활을 계속할 것"이라며 "주저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 영상"이라며 문제가 된 영화 촬영장면을 공개했다.
그러나 방송에서 반민정은 "제가 당한 그 사건이 매일 저를 괴롭혔고 악몽을 꾸거나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더불어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본 영상은 따로 있는데 (조덕제는) 다른 영상을 공개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영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제가 실제로 당한 장면이라 너무나 끔찍하다"고 말했다.
또한 반민정은 "시늉만 하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조덕제가) 전혀 따르지 않았다. 저는 도망가야만 했다"고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반민정은 영상 분석까지 의뢰했고, 전문가는 어깨 높이와 손의 위치를 분석한 결과 반민정의 하체 부위에 여섯 차례 손이 닿은 것으로 보이며 이 행위는 실제로 성추행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송 이후 조덕제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반민정 구하기 아니고? 이제 영상 전부를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며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추구한다면 사실관계를 밝히는 심층취재를 했어야 한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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