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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출신 승리, 전 유리홀딩스 공동대표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MBC '뉴스데스크'는 5월15일 승리와 유모씨의 구속영장을 단독으로 입수,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승리와 유모씨의 성매매 알선은 지난 2015년 12월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승리가 타이완 남성들 접대를 지시하자 유모씨는 여성 2명을 연결시키고 360만원을 송금했다. 며칠 뒤 일본인 투자자들에게도 성매매를 알선했다. 당시 승리는 여기에 쓰인 호텔비 3,700만원을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경찰이 승리와 유모씨의 성매매 알선 정황을 확인한 것만 무려 12회에 달했다. 이들이 성매매 알선에 사용한 금액은 총 4,300만원으로 추정되며 유모씨는 이 과정에서 외할머니 계좌를 이용하기도 했다.
성매매 알선은 주로 강남 유흥업소를 이용했고, 필요할 때마다 유흥업소 관계자를 통해 여성들을 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먼 법원은 성매매 알선을 구속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클럽 버닝썬에서 몽키뮤지엄으로 2억 6천여만원, 네모파트너즈로 2억 6천여만원을 송금해 사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김광삼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사실 구속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 어디에 돈을 빼돌려서 사용했느냐 이 부분에서 법적인 다툼이 있다. 즉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에게 승리와 유모씨의 혐의와 관련, 뾰족한 반전 카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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