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서장: 김수환)는 업소 여종업원을 유인해 성폭행한 뒤 금품을 강취한 K(22)씨를 강도강간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형사과(과장 박관천)에 따르면 자동차 영업사원인 K씨는 지난 20일 새벽 2시53께 A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B(여)씨에게 접근,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유인한 뒤 남양주시 삼패동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뒤 가방에서 현금 5만원을 강취한 혐의다.
경찰은(팀장: 권오형)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용의자가 번호불상의 검정색 승용차량을 탔다는 진술에 따라 유흥주점에서 범행장소까지 경로를 역추적하며 CCTV를 분석해 용의차량을 확보한 후 K씨를 특정 한 뒤 같은날 오전 11시께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K씨의 주거지를 급습해 검거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ksc@siminilbo.co.kr
형사과(과장 박관천)에 따르면 자동차 영업사원인 K씨는 지난 20일 새벽 2시53께 A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B(여)씨에게 접근,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유인한 뒤 남양주시 삼패동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뒤 가방에서 현금 5만원을 강취한 혐의다.
경찰은(팀장: 권오형)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용의자가 번호불상의 검정색 승용차량을 탔다는 진술에 따라 유흥주점에서 범행장소까지 경로를 역추적하며 CCTV를 분석해 용의차량을 확보한 후 K씨를 특정 한 뒤 같은날 오전 11시께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K씨의 주거지를 급습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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