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범죄! 꼼짝마!

    기고 / 문찬식 기자 / 2009-09-28 17: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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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호(삼산서 공단지구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경제이지만 아직도 우리의 이웃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세금이 체납되는가 하면 추석을 보낼 여유 자금도 없는 주위의 이웃들이 많이 있다 또 이런 서민생활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가 점점 늘고 있다.

    바로 이런 서민들의 작은 생활마저 위협을 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우리 경찰에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해 나아갈 예정이다.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민생침해범죄란 강도, 절도 및 조직, 갈취 폭력배, 고금리의 불법사금융,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행위,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및 고액과외 학원불법행위 등을 들수가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삼산경찰서 공단지구대에서는 이런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고 단속을 하기 위해 주, 야간을 불문하고 집중 순찰을 실시를 하고 자전거와 오토바이 순찰을 강화해 순찰차가 순찰하기 불편한 지역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무서워 신고를 꺼려하는 사항들에 대하여도 노출이 되지 않게 신고를 접해 단속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런 민생침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속이 미흡하거나 예방이 되지 않는 행위도 간혹 있기도 하다. 바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신고제보가 필요하다.

    이런 범법행위를 발견할시 112 또는 관할경찰서, 지구대 등에 신고해 준다면 신고보상금으로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열심히 하루 하루를 생활하는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못된 행위를 반드시 근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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