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전기식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건설기계의 조명장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2009년 10월 2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에너지 다변화 추세 및 신기술 증진을 위해 전기식 건설기계를 제작할 수 있도록 기준(인체감전방지장치, 고전압차단장치, 절연기준, 전기접지 등)을 마련하였으며, 둘째, 건설기계의 조명장치(전조등, 방향지시등, 차폭등 등)를 자동차와 같은 종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고, 셋째, 건설기계의 뒷부분에 설치하는 반사기의 성능과 형상, 부착방법 등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기계의 시인성을 향상시킴으로서 추돌사고를 예방토록 하였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에너지 다변화 추세 및 신기술 증진을 위해 전기식 건설기계를 제작할 수 있도록 기준(인체감전방지장치, 고전압차단장치, 절연기준, 전기접지 등)을 마련하였으며, 둘째, 건설기계의 조명장치(전조등, 방향지시등, 차폭등 등)를 자동차와 같은 종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고, 셋째, 건설기계의 뒷부분에 설치하는 반사기의 성능과 형상, 부착방법 등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기계의 시인성을 향상시킴으로서 추돌사고를 예방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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