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예우·지원 조례 제정

    지방의회 / 변종철 / 2009-10-29 16:37:25
    • 카카오톡 보내기
    동작구의회, 서울시 최초로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뜻하는 의사상자(義死傷者)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 최초로 동작구에서 제정됐다.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우길웅)는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제196회 임시회에서 강홍구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승인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본 조례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원되는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험을 구제한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구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 영예의 존중에 관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인 강홍구 의원은 “의사상자의 유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의 생활상을 보면서 국가적 예우 이외에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 진정에서 우러나는 예우와 지원을 통해 의사상자의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음을 여러 구민들에게 알려 유족들이 영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변종철 기자 sa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변종철 변종철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