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건설사 복수면허 취득 완화

    부동산 / 차재호 / 2009-11-03 2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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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부터 건설업체의 복수 면허 취득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을 추가등록할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등록기준의 일부를 중복 인정해주는 내용의 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건설공사의 복합화로 다수업종이 혼합된 공사는 증가한 반면 현행 건설업 등록은 업종별 기준을 충족토록 해 건설업체가 다수면허를 보유하는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자본금의 경우 이미 보유중인 업종의 법정 최저자본금 50% 한도내에서 추가등록 업종의 최저자본금 절반 이상을 갖출 경우 자본금 기준을 1회에 한해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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