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상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 강사 이모씨(37)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13일 북측에 각종 군사기밀 등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5만600달러를 받는 등 간첩활동을 벌여 국가보안법 상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0년, 자격정지 7년, 추징금 310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7년 동안 간첩으로 활동하면서 국가 안보와 관련한 자료와 전방 철책 사진, 주요 군사시설 GPS 정보 등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미화 5만600달러를 받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를 배신해 그에 상응한 처분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약관의 나이인 19세에 인도 유학 기간에 북한에 포섭된 점, 국내에 돌아와 강사로 근무하면서 스스로 북한과의 관계를 떨쳐 내려한 점, 검찰에 검거된 이후 자신의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북측에 각종 군사기밀 등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5만600달러를 받는 등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 10월 27일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1991년 인도 유학길에 올랐다가 이듬해인 1992년 2월 우연히 알게 된 북한 대남공작부서 '35호실' 공작원 리모씨(57)에게 포섭돼 1997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군사기밀과 대북관련 정보 등을 북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씨에 대해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3109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13일 북측에 각종 군사기밀 등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5만600달러를 받는 등 간첩활동을 벌여 국가보안법 상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0년, 자격정지 7년, 추징금 310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7년 동안 간첩으로 활동하면서 국가 안보와 관련한 자료와 전방 철책 사진, 주요 군사시설 GPS 정보 등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미화 5만600달러를 받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를 배신해 그에 상응한 처분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약관의 나이인 19세에 인도 유학 기간에 북한에 포섭된 점, 국내에 돌아와 강사로 근무하면서 스스로 북한과의 관계를 떨쳐 내려한 점, 검찰에 검거된 이후 자신의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북측에 각종 군사기밀 등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5만600달러를 받는 등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 10월 27일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1991년 인도 유학길에 올랐다가 이듬해인 1992년 2월 우연히 알게 된 북한 대남공작부서 '35호실' 공작원 리모씨(57)에게 포섭돼 1997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군사기밀과 대북관련 정보 등을 북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씨에 대해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3109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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