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지역에 공급되는 20가구 이상의 연립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돼 분양가상한제와 놀이터, 관리사무소 설치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아파트 리모델링시 전용면적 증축범위를 현행대로 30%로 인정하고 공용면적에 대한 별도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명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와 리모델링 증축기준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유형에 기존의 다세대주택(전용 85㎡이하), 원룸형 주택(전용 12~50㎡), 기숙사형 주택(전용 7~30㎡) 외에 연립주택(전용 85㎡이하)도 새로 포함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정부가 늘어나는 1~2인 가구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 5월 도입한 도시지역내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되면 주택법상 감리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관리사무소, 조경시설 등의 부대시설과 놀이터,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며 재당첨제한이나 입주자저축 등의 적용도 제외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리모델링시 전용면적 증축범위를 현행대로 30%로 인정하고 공용면적에 대한 별도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명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와 리모델링 증축기준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유형에 기존의 다세대주택(전용 85㎡이하), 원룸형 주택(전용 12~50㎡), 기숙사형 주택(전용 7~30㎡) 외에 연립주택(전용 85㎡이하)도 새로 포함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정부가 늘어나는 1~2인 가구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 5월 도입한 도시지역내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되면 주택법상 감리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관리사무소, 조경시설 등의 부대시설과 놀이터,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며 재당첨제한이나 입주자저축 등의 적용도 제외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