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방범망이 허술한 서민층 빌라에서 금품을 털어 온 중국인(한족) A씨(36)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7시께 평택시 서정동 모 빌라 4층 B씨(46)의 집 현관문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젖혀 부수고 침입, 현금 250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달 29일까지 37일동안 총 30차례에 걸쳐 6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8년1월 사기 등으로 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9월 추방됐으나 2개월여 뒤인 같은 해 11월 초 밀입국,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이른 저녁시간대, 방범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빌라를 대상으로 하루 최대 4차례까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같은 한족 출신의 공범 B씨(27)를 쫓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7시께 평택시 서정동 모 빌라 4층 B씨(46)의 집 현관문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젖혀 부수고 침입, 현금 250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달 29일까지 37일동안 총 30차례에 걸쳐 6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8년1월 사기 등으로 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9월 추방됐으나 2개월여 뒤인 같은 해 11월 초 밀입국,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이른 저녁시간대, 방범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빌라를 대상으로 하루 최대 4차례까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같은 한족 출신의 공범 B씨(27)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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