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4일 조직폭력배를 과시하며 유흥 주점에서 금품을 빼앗은 A씨(29)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미수) 혐의로 붙잡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나머지 B씨(28)와 C씨(28)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0일 새벽1시30분께 D씨(26)가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의 한 노래클럽에 들어가 자신들의 몸에있는 문신 등을 보여주며 조직폭력배를 과시한 후 75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D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갈비뼈를 손상시켜 3주의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나머지 B씨(28)와 C씨(28)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0일 새벽1시30분께 D씨(26)가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의 한 노래클럽에 들어가 자신들의 몸에있는 문신 등을 보여주며 조직폭력배를 과시한 후 75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D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갈비뼈를 손상시켜 3주의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