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중국인 일당 검거…강제출국 후 밀입국

    사건/사고 / 김영복 / 2010-02-18 14:21:14
    • 카카오톡 보내기
    서울 강서경찰서는 18일 강제 추방된 뒤에도 밀입국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중국인 A씨(24) 등 3명을 특가법상 상습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7일 특수 제작한 도구를 이용해 서울 강서구 B씨(38)의 집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2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총 55회에 걸쳐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복건성 출신으로 서울에서 함께 거주하며 방범시설이 취약한 곳을 골라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의 경우 2007년 4월 유학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으나 보이스피싱을 하다 적발돼 사기죄로 천안 교도소에 복역한 뒤 강제 출국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훔친 금품 처분 경위 및 밀입국 경로 등을 추궁하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