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광명경찰서(서장 이철구)는 23일 간암 말기 환자를 사장으로 내세워 사행성 게임장을 상습적으로 운영해 온 모 게임랜드 강 모(44.광명시 광명동)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회에 걸쳐 단속을 외면한 채 간암말기 환자를 내세워 영업을 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는 데도 상습적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해 온 혐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게임장 철문을 뜯고 들어가 강 모씨를 검거하는 한편 게임기 40대,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게엠장에 투자한 단서를 확보 이들을 추적 수사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관련자가 상당한 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강씨를 대상으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광명=류만옥기자 ymo@siminilbo.co.kr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회에 걸쳐 단속을 외면한 채 간암말기 환자를 내세워 영업을 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는 데도 상습적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해 온 혐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게임장 철문을 뜯고 들어가 강 모씨를 검거하는 한편 게임기 40대,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게엠장에 투자한 단서를 확보 이들을 추적 수사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관련자가 상당한 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강씨를 대상으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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