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관리 아시나요

    기고 / 문찬식 기자 / 2010-02-24 09: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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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명(인천 남부소방서 소방사)
    ‘방화 관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방화 관리’란 화재의 발생을 방지하고 한편으로 만일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서도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의 생명, 신체, 재산은 스스로가 지킨다’ 이것이 방화 관리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부산사격장, 이천 냉동물류 창고, 숭례문 화재 등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하나 같이 화재가 발생해 초기 진화 실패 등으로 연소가 확대됨에 따라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었던 사건들로 특히 방화 관리 체제 미흡으로 인해 피해가 더 커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 비참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화 관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모두 방화 관리 체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법) 제20조에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이 의무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소방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수의 사람을 수용하는 건물의 관계인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방화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소규모 건물인 경우 관계인이 직접 방화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방화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방화 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법에 위반이 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관계인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방화 관리의 최종 책임자이며 방화 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방화 관리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첫째로, 소방계획의 작성, 둘째로, 자위소방대의 조직, 셋째로,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넷째로, 소방훈련 및 교육, 다섯째로, 소방시설 그 밖에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여섯째로 화기 취급의 감독 등이 있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스로의 생명, 신체, 재산은 스스로가 지킨다’는 방화 관리의 원칙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실천해 화재를 예방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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