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을 털어라'…회사 물건 훔친 근로자 잇따라 검거

    사건/사고 / 김영복 / 2010-03-21 14: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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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사무실 물건이나 현금 등을 훔친 근로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19일 퇴사한 회사에 침입해 컴퓨터 등 총 13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한 이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시경 인천시 동구에 위치한 모 사무실에서 퇴사 시 반납하지 않은 열쇠를 이용해 침입한 뒤, 컴퓨터 등 도합 13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자신이 다니는 공장에서 자재 등을 훔쳐 달아난 근로자 4명이 검거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공장에 아무도 없는것을 확인한 뒤 창문을 통해 침입, 자재인 알루미늄 괴 등 150만원 상당의 자재를 절취한 혐의로 송모(28) 등 4명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월 21일경 인천시 서구 모 공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알루미늄 괴, 시가 150만원 상당을 차량에 싣고가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접수를 받고 주변 고물상 CCTV를 통해 차량 번호 확인한 뒤 피의자를 특정해 주거지 등에서 이들을 검거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밖에 같은 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가 금고에 있던 현금을 털다 덜미를 잡혔다.

    인천남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총 3회에 걸쳐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7만원 상당을 절취한 김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13일 경 인천시 남구 모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만원을 절취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도합 37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16일에는 택배 분류 작업 중 카메라렌즈를 훔친 40대 직원이 검거됐다.

    인천계양경찰서는 택배 분류장에서 분류 작업을 하던 중 시가 150만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를 절취한 혐의로 노모(43)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노씨는 지난 3월 11일 경 인천 계양구 모 택배회사 분류장 내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던 중 시가 150만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요즘들어 회사 물건을 노린 뒤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회사 기물과 현금 등을 훔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피의자들은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로 범죄의 유혹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 기분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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